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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취지 지켜져야카테고리 없음 2022. 3. 19. 00:43
◆ 호류 리스크 피하는 데 역력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이 높은 분위기다. 일부 시중은행은 금소법 시행 움직임에 과징금을 물 가능성이 있어 사업 중단에 나섰다.금소법은 기존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하던 이른바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는 데 핵심이다.우선 금융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불법계약 해지 요구권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금융회사에 지우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금융회사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문제는 당국의 입법 사항이 시의적절하게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소관, 시행세칙은 금감원이 만들고 있지만 법제처 심사 등의 관계로 시행 직전에 감독규정만 발표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시행세칙 등 세부 규정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럼에도 금융회사들은 'AI 서비스 한시적 중단' 등 즉각적인 법적 위험을 피하는 데 역력하다. 늘어난 의무에도 불구하고 세부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우선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을 통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4월말까지 일시 중단했다. 금소법 시행 후 은행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약관상품설명서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상품설명서 등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도록 변경된 것이 이유다. 회사 측은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로보의 신규거래를 25일부터 5월9일까지 중단한다. 로봇이 소비자에게 맞춤형 펀드를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편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금소법 시행에 맞춰 단기간에 전산 변경은 어렵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중단 대상은 하이로보 일반펀드, 개인연금펀드 신규·리밸런싱·진단거래 등 서비스다.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도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1월에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또 감독규정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7일 시행령·감독규정이 최종 확정·공포되었는데, 이는 법 시행일을 불과 8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시행세칙도 발표 전이다.통상 법제정시에 법은 기본적인 법규내용이, 시행령에는 하위법규가 각각 포함돼야 한다. 시행령 등에 포함되지 않는 하위 세부 규정은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를 수밖에 없다. 시행세칙은 하위 규정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서식 등 행정적 내부 규정을 의미한다.이 때문에 당국은 시행세칙의 경우 행정적인 부수 내용이며 금융권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새로 시행될 금소송법에 금융권 전반의 영업 형태를 바꾸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은행이 금소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소극적인 영업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결국 금융당국은 뒤늦게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 최근 열린 금감원과 은행생명보험사 간 간담회에서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금소법안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당국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정례회의를 통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변화 홍보에 적극 나섰으며 신규 도입 또는 강화된 제도는 향후 6개월간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융권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 금감원은 앞으로 약 3주에 걸쳐 다양한 권역의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들과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손해보험, 30일에는 금융투자회사인 CCO와 의견 교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어떤 법이든 제정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졸속 여부에 따라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소비자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취지 아래 시행 후 안정적 정착을 기대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당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이 25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법의 적용 타깃이 된다.. www.monthlypeople.com